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43조(구 [[동독]]지역 및 동베를린에 대한 특별규정) === >① 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된 영역에서의 법은 상이한 생활관계로 인하여 기본법질서에 완전한 적응할 수 없을 때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달리 규정할 수 있다. >②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장, 제8장, 제8a장, 제9장, 제10장 및 제11장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. >③ 제2항, 제3항과는 관계없이 통일조약 제41조와 그 집행을 위한 규정은 이 조약의 제3조에 열거된 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